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내란 가담 의혹(종합)
당시 합참차장 등도 영장…'불법 계엄' 건의 이승오는 제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소환조사 이후 13일 만의 신병확보 시도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시 합참 구성원인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청구됐다.
다만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사를 통해 이 전 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건의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의장은 그간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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