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징계 받아?" 아이들 방에 가두고 항의한 보육교사

한은정 2026. 6.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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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버티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생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시설의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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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법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어"
어린이집(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버티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생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시설의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고성을 질러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3주간 자택 대기' 지시를 받자 보육실로 들어가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다른 보육교사와 원아들이 보육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교구장을 옮겨 문을 강제로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 소동은 어린이집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약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A씨는 이 전에도 허락 없이 원장실에 들어가 파일첩을 뒤지고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촬영하는 등 원장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한 측면이 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인 저항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보육실 문을 막아서면서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많이 놀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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