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시앱텍·BGI ‘중국군사기업’ 지정…생물보안법 파장 커지나
우시앱텍 “사실과 달라” 소송 예고
우시바이오 포함 여부도 관심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앱텍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mk/20260609155102547bggj.jpg)
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188개 명단을 공개했다. 이른바 ‘1260H 리스트’로 불리는 이번 명단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중국 주요 기업과 함께 바이오 분야에서는 BGI그룹, MGI 테크, 노보진, 우시앱텍 등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BGI그룹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과도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산업 활동 지원을 받아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 군민융합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체 분석 장비 기업 MGI 테크 역시 MIIT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인민해방군과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보진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유되고 MIIT 및 인민해방군과 간접적으로 제휴돼 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우시앱텍에 대해서는 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며 SASTIND 및 인민해방군과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우시앱텍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대표 CDMO 기업이다.
우시앱텍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중국 군사기업 지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 군대나 방위산업, 군민융합 프로그램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 결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미국 생물보안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효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예산국(OMB)은 법 발효 후 1년 이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1260H 명단에 BGI그룹과 관계사, MGI 테크, 우시앱텍이 포함되면서 생물보안법상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생물보안법에서는 1260H 기업 뿐만 아니라 그 관계사들도 우려바이오기업에 포함될 수 있어, 우시앱텍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조치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CDMO와 유전체 분석 기업이 최종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과 연구개발 파트너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STA가 합작 설립한 우시XDC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앱티스, 인투셀 등이 우시XDC와 협력하고 있다. 다만 우시XDC는 독립 상장사로 우시앱텍과는 별개 법인이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는 노보진이 변수로 거론된다. 노보진은 지난해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에서 확보한 시료를 중국 또는 싱가포르 분석센터로 보내 분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전체 데이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중국 CDMO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부담도 함께 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어떤 기업이 포함될지에 따라 업계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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