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장동 대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처벌해달라”

최혜린 기자 2026. 6.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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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보도 내용은 잘 몰라”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대표 등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보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보도한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임검사나 수사지휘를 했던 사건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열어봤단 소문도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누구를 봐줬다는 얘기들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도 “(이런 수사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재판을 받는지도 몰랐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처벌 불원하냐’고 했을 때 ‘불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 무렵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거친 뒤에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일부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이 조씨의 불법 대출알선을 밝혔는데, 수사능력이 더 뛰어난 대검 중수부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수부는 나름대로 수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에 저희가 100여명을 기소하면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니 별도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며 조씨가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 “공소장 부실” “수사권 없음”···‘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도 위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0170800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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