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부인한 공무원 벌금형
박은영 2026. 6.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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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자 갓길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지선까지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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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자 갓길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지선까지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영 기자 (ze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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