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부인한 공무원 벌금형

박은영 2026. 6. 9.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자 갓길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지선까지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자 갓길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지선까지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영 기자 (ze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