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이돌 합성 사진 구매한 20대에 무죄
심영주 2026. 6. 9. 15:0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성 사진의 완성도가 조잡하고, 피고인이 해당 아이돌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현행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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