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무단 침입 강도, 오늘(9일) 징역 7년 선고

이태서 2026. 6. 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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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도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모처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해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 그리고 나나 모녀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생략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범행의 강도가 엄중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고, 이에 나나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추가 송치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A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흉기 소지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나나의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가져가지 않았고, 되려 나나의 모친이 칼로 본인을 위협해 방어하기 위해 껴안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흉기를 지녔다고 진술한 것은 나나의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나나는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말하겠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아이러니하다"며 "솔직하게 증언한다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씨를 두고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A씨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수도 없는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라며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사건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짚다 보니까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더 이상 형량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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