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징역 7년 선고

박세열 기자 2026. 6.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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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바 있다.

김 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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