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측, ‘부당한 업무지시’ 논란

김인완 2026. 6. 9. 14:3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실련, ‘인수위구성 전 과도한 지시’ 논평 내
‘공약 실행계획 제출’ 주말 초과 업무 지시해
시청게시판 “실행계획없이 말만 하는 정치인은 좋겠다” 성토
시 공무원노조 “조직장악 시도로도 비춰질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박찬대선거캠프 제공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측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시청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인천경실련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인수위 구성 전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사적 요구로 간주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의 중단과 함께 박 당선인의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박 당선인 측은 지난 5일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들과 상견례를 한다며 선거 캠프로 부른 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어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지시가 각 과에 전달되자, 주말 초과 근무에 내몰린 공직사회는 과도한 업무 지시에 비판이 속출했다는 것.

당시 박 당선인 측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박 당선인의 공약 300건의 제목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는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무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오직 정식으로 출범한 ‘인수위원회’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인수위가 구성되기 전 박 당선인 측의 요구는 선거 캠프 차원의 비공식적 요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이 이에 응해 비공개 자료를 넘겨주거나 내부 문건을 제공하면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수위를 공식적으로 구성해 권한을 부여받은 이후에 진행해야 행정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박 당선인은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말 초과 근무를 해야 했던 공무원들은 익명 게시판에 “악덕 사장과 다를 바 없다, 실행계획도 없이 말만 하면 되는 정치인들은 좋겠다”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비판 글을 쏟아냈고,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인수위도 꾸려지기 전에 주말을 껴서 촉박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건 조직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완 기자 iy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