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출범 본격화…자치법규, 원구성 논의 착수
7월1일 통합의회 출범일 조례·규칙 55건 우선 의결키로

광주·전남 양측 조례와 규칙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대규모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사전 간담회가 9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당선인 91명과 광주시·전남도 집행부, 양 시·도의회 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과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당선인도 자리를 함께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공식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가졌다.
행사는 전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사회로 진행됐으며, 91명 당선인 소개와 당선인 대표 인사, 통합의회 운영 방향 설명, 자치법규 통합안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통합의 길을 이제 첫걸음 내딛게 됐다”며 “전남과 광주라는 기존 행정 경계를 넘어 시민주권정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정하며 시정을 감시하는 것은 결국 의회”라며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 여부는 특별시의회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오늘 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당선인도 “전남에서 함께했던 의원들을 다시 만나 반갑고, 광주 의원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통합이 현실이 됐음을 실감한다”며 “32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집행부가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의회 자치법규 통합안을 설명하고 당선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현재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은 통합특별시 명칭 반영 129건, 기관 운영·행정서비스 연속 제공 및 위원회 통합 등 271건, 특별법 위임조례 17건, 폐지 조례 46건 등 모두 463건이다. 공통·유사 조례는 통합 제정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추진된다.
집행부 자치법규 통합안에는 기존 광주·전남 조례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과 함께 행정서비스 연속 제공, 위원회 통합 운영, 특별법 위임사항 반영 등이 담겼다. 남도학숙 운영 주체를 단일화하고, 각종 위원회·민간위탁·보조금 조례를 통합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는 기존 전남도의회 74건, 광주시의회 50건 등 총 124건을 81건 체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출범일인 7월1일에는 조례·규칙 55건이 우선 의결될 예정이다.
통합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 ‘회의 규칙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통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담은 조례들이 포함됐다. 의원 윤리·징계, 정책지원관 운영, 의정활동 지원, 사무처 조직·인사·복무 관련 규정도 단일 기준으로 정비된다.
의회 운영 현안과 관련해서는 7월1일 최초 임시회 개최 장소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구성 방식, 상임위원장 선임, 의장단 선출, 교섭단체 구성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당선인들은 오는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원 구성과 자치법규 정비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오는 7월1일 첫 임시회를 열고 자치법규 통합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결된 조례와 규칙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당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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