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전자담배형 합성대마' 유통 일당 구속

김재현 2026. 6.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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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텔레그램 운영자 등 6명 검거·3명 구속
구매자 16명도 송치… 해외 공범 인터폴 적색수배
대구경찰청이 압수해 9일 공개한 전자담배형 합성 대마. 대구경찰청 제공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류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인 외국인 대학생 B(20)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B씨의 사촌형 C(29)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인터폴 이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한 1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반입한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520mL를 일정 비율로 섞은 마약류를 제조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자들로부터 1mL당 8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했으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외에 있는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합성 대마 원액을 보관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한 뒤 지정된 장소에 숨겨 두는 방식으로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물량이 시가 2억 원 상당으로 약 2,0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조 현장에서 합성 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수익금은 C씨 검거 이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구매자는 주로 20·30대 회사원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었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류는 단순 1회 구매자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며 "필로폰 등 전통적 마약류뿐 아니라 전자담배형 합성 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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