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폐지시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건송치제 부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문위는 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해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수사 절차 지연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꼬집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 수사기관을 통한 보완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자문위는 이른바 '전건송치 제도' 또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건송치제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덮기), 부실수사, 위법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특사경 수사권이 행정목적 달성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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