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끌어안고 바닥서 버티기"…징계 불만에 소동 피운 보육교사 집유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징계를 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버티는 등 소동을 벌인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께 어린이집에 출근한 뒤 보육실 문을 닫고 출입문을 막는 등 약 17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원장과 갈등을 빚어 자택 대기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징계를 받자 다른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원아 1명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약 17분 동안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원장 B 씨의 허락 없이 원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을 열람·촬영한 문제 등으로 B 씨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한 측면이 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 저항인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또 평소 교사들이 원장의 허락 없이 개인 파일첩을 열람할 수 있었고, B 씨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열람·촬영한 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평소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도 원장실에 들어가 수업 자료 출력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업무 목적 출입에 관해 원장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을 임의로 열람·촬영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 등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며 "사건 당시 아이들이 보육실 내에 있는 상황에서 보육실 문을 막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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