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 할인이라 샀더니 쿠폰 적용가?…공정위, 쿠팡에 법정 최대 과징금

임태성 기자 2026. 6.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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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할인쿠폰을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기만광고
표시광고법상 법정 최대 과징금 5억원 부과
"과징금 상한 정률 10%, 정액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실제는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5억원은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최대 규모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이 사건 광고 상품상세화면 및 쿠폰화면.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2020년 8월 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즉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와우회원이라면 모든 상품에 상시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했다"며 "특히 '로켓와우로 할인 받기'나 '회원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영희 표시광고감시팀장은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임에도 은폐·누락했다"며 "특히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데다 이 사건 광고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바,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정률 2%에서 10%로 올리고 정액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