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환불 몇 달 걸린다는데"…신용카드 민원, 3년새 88% 늘었다

이서영 2026. 6.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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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바탕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리볼빙 수수료율 18%대…대체카드도 주의
[그래프=금융감독원]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A씨는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카드사에 결제취소와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외결제 분쟁은 국내 카드사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민원이 3년 새 9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해외사용 분쟁,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연회비 환급 등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2022년 6720건에서 2025년 1만2661건으로 88.4% 증가했다.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심사 권한이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국내 거래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통상 3~5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 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청은 통상 거래일 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리볼빙 서비스도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일시적으로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월 잔액에는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15.1~18.3% 수준이다.

특히 리볼빙은 신용카드 발급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장기간 이용하면 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돼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 수 있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본인의 가입 여부를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으면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 발급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카드가 단종돼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카드사는 사전 안내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새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확인한 뒤 원치 않을 경우 20일 이내 카드사에 거부 의사를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