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민원 급증…금감원 "해외결제·리볼빙 꼼꼼히 확인"

이해선 기자 2026.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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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분쟁은 증빙 갖춰 카드사에 이의제기해야
대체카드 발급거부 가능…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결제,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연회비 환급 등 주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영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신용카드 이용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지난 2022년 1억2417만 매에서 2025년 1억3466만 매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외 쇼핑몰 이용 피해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해외 사이트가 폐쇄돼 주문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외 분쟁은 결제 카드사를 통해 비자, 마스터, JCB 등 국제 브랜드사가 처리한다.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심사 권한이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국내 거래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약 3~5개월이 걸릴 수 있다.

소비자는 해외 쇼핑몰 분쟁이나 카드 도용, 이중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폐쇄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신청은 통상 거래일이나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안에 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단종 카드의 대체 발급도 주의해야 한다. 기존 카드가 단종되고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카드사는 사전 안내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새 카드의 조건과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치 않으면 20일 안에 카드사에 거부 의사를 알릴 수 있다.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이 새 카드로 정상 승계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리볼빙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항목이다. 리볼빙은 당월 결제예정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월 잔액에는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15.1~18.3% 수준이다.

리볼빙은 카드 발급 때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다. 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수수료가 빠르게 늘 수 있다.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으면 해지해야 한다.

고액 연회비 카드도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하다. 카드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성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다만 카드 발급과 배송, 부가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은 제외된다. 특히 카드 발급 첫해에는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리미엄 카드는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기본연회비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혜택이 소비패턴과 맞지 않으면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신청 전 실제 이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따지고, 보유 카드 가운데 사용 계획이 없는 카드는 정리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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