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고 토익 시험 보다가 처음 적발… 국내 시험 현장 '비상'
악용 소지 "부정행위 처리 절차 진행"

지난달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AI 스마트 안경이 보편화되는 시점인 만큼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토익 시험 주관사인 YBM한국TOEIC위원회는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 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첫 사례는 지난달 10일 5월 1회 차 시험 응시자로, 온라인 직구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A사 제품을 착용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31일 치러진 5월 2회 차 시험 때는 국내에 미출시된 B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가 뒤이어 적발됐다.
AI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마이크·스피커와 생성형 AI가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착용할 수 있는 기기)로 지난달 25일 처음 국내에 출시됐다.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스마트폰 없이도 해당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즉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지를 볼 경우 정답·해석 등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뜰 수 있어 부정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이에 대비해 YBM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장에서도 철저한 신분 확인과 전자기기 관리 및 순회 감독을 진행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는 답안 유사도 분석과 이상 응시 패턴 검증 등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한다.
이번 부정행위 2건에 대해 한국토익위원회 측은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하금수 한국토익위원회 전무는 "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첨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유출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 관련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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