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본투표 용지 70~100% 인쇄 의무화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평균 사전투표율이 20~30% 수준인 점과 본투표 불참자를 고려하더라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선거인 수의 최소 70%, 최대 100%에 해당하는 본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 인쇄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관리해 왔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따라 예상 사전투표율과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선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인쇄 매수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소 송부 등 관리 과정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 의원은 "선거권과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투표용지가 다소 남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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