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원리금보다 많은 사업에 투자…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정의
자본금 2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정부가 대미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투자 기간 한국이 벌어들일 총예상 수입이 투자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법은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의 핵심은 대미투자 사업의 성패를 가를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과 세부 절차를 규정한 점이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무리한 외교적 투자 대신 '돈이 되는 사업'만 골라 실리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때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투자 사령탑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당연직 부처로 참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행규칙 등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필요할 때마다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금리와 사업기간 등을 정할 것이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공사 자본금 2조 원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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