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2026→2030년까지 연장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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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등 이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률 연장안이 9일 공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으로, 2004년 제정된 후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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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사업 ‘유종의 미’ 교두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등 이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률 연장안이 9일 공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으로, 2004년 제정된 후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1차 2011년 7월(2018년까지), 2차 2017년 3월(2022년까지), 3차 2020년 12월(2026년까지) 3차례 연장됐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러나 평택시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도 안정적으로 마치려면 시행 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의 추동력을 얻게 됐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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