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의식불명 끝 사망"…유족, 병원·의사 고소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심장 판막 수술 후 사망한 60대 A 씨의 유족은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에 해당 병원과 수술 담당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은 A 씨가 지난해 7월 심장 판막 수술 도중 혈관 내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 씨에게 강제로 마취를 깨우는 과정에서 심한 경련이 발생했고, 이후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 기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다 약 9개월 뒤인 지난 3월 29일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이 공기색전증 발생에 대비한 치료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기 입원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인 시위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준호♥김지민, 시험관 첫 도전만에 임신…허경환→김지혜 축하 릴레이(종합)
- "황정민과 성관계 없이 4번 만났다…'밀수' 시사회서 처음, 스토킹 아냐"
- "지하철이 안방이냐, 차라리 방 잡아라"…2호선 '과잉 스킨십' 커플 눈살
- "미모의 일반인 고용한 강남 '1프로'…얼굴 알려진 연예인 상당수 출입"
- "월급 가져다주면 내 몫은 20만뿐"…가족 ATM 노릇하다 탈출한 여성
- 버스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한 중년 남성, 옆자리엔 여중생
- "나는 왕이다"…술자리서 여직원 손 허벅지로 끌여 당긴 협회장[영상]
- 여캠에 거액 후원, 호텔서 밀회한 남편…추궁하자 "팬심이야" 뻔뻔
- 문근영, 잘 살았네…♥정평 극비 결혼에 신지·천우희·소이현 축하 러시 "대박"
- "지금은 마음껏 훔칠 수 있는 기회"…지진 아수라장 속 고교생 글 '공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