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의식불명 끝 사망"…유족, 병원·의사 고소

이시명 기자 2026. 6.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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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 수술 후 사망한 A 씨(유족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심장 판막 수술 후 사망한 60대 A 씨의 유족은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에 해당 병원과 수술 담당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은 A 씨가 지난해 7월 심장 판막 수술 도중 혈관 내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 씨에게 강제로 마취를 깨우는 과정에서 심한 경련이 발생했고, 이후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 기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다 약 9개월 뒤인 지난 3월 29일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이 공기색전증 발생에 대비한 치료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기 입원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인 시위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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