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하며 지인 비방한 70대 벌금 5백만 원

박진영 2026. 6.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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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내며 다른 위원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의 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2023년 초, 다른 위원과 그 가족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인터넷과 문자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려 한 목적이 분명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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