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몰라도 알아서 척척, AI 판결문검색 시스템 도입 추진

이환주 2026. 6.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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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해야 접근 가능했던 판결문검색 시스템을 개선해 인공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향후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연어를 입력해도 AI가 알아서 필요한 판결문을 찾아주게 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존 운영 중인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를 개선한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에 정보전략예산을 신청했다.

현재 대국민 판결문 공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비실명화돼 제공되고 있다. 공개 대상 판결문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된 판결, 2023년 이후 선고된 민사 사건 및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등이다. 다만 원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도입을 추진 중인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은 AI가 시민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알아서 찾아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없대"라고 입력하면 '전셋집'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등 법률 용어로 전환해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판결문을 찾게 된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재 제공 중인 판결문의 일부 내용 제공 대신 AI가 전체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이후 개발에 드는 시간이 필요해 서비스 도입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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