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개혁법 추진…李대통령엔 '공소취소' 맹공
"법원-선관위 구조적 유착 끊어야"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헌정질서 훼손"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법 3호' 발의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법안과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각각 '선관위 개혁법 1·2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최고 책임구조 불분명"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책임은 흐려지고 권한만 집중된 결과 자녀 특혜채용 사건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법원·선관위 한 몸처럼 보여"
그는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재 구조는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관장하는 기관처럼 보이게 만든다"며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데, 양 기관이 구조적으로 밀착돼 있으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강행하면 탄핵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재명이 이재명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강행한다면 탄핵에 나설 것이며,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승리로 원내에 복귀한 한 의원이 선관위 개혁과 이재명 정부 견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진영 재편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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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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