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꿍과 화장실 못 가게 한 교사, 고소 될까요?"...초2 학부모 설문에, 97%가 '몰표'

[파이낸셜뉴스] 짝꿍과 화장실 동행 요청을 거절한 초등학교 교사 때문에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학부모의 사연이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혼자 대변을 보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이는 학교 수업 도중 볼일이 급해 담임교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한 채 수업 시간 내내 대변을 참았다.
A씨는 "아이가 방귀를 뀌었는데 대변을 오래 참은 탓에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그 일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짝꿍과 함께 가도록 허락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왜 이런 큰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담임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A씨는 해당 사안을 두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97.4%(2290)가 넘는 응답자가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투표했고, 나머지 2.6%(61명)는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진상 학부모는 참교육이 필요하다" "아이 배변교육은 집에서 시켜야지, 친구는 무슨 죄냐" "제발 학교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 시키세요" 등의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에 보람과 긍지는 느낀다는 교사는 34.4%,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물음에는 5.6%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교원으로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 상당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질라' 한국계 美배우 케일리 하틀, 18세로 사망
- 급등하다 다시 밀린 '삼전닉스'…"'이 가격' 넘어야 추세 전환"
- '무도' 맹승지 맞아?…인중축소술 후 확 바뀐 얼굴
- "김부장, SK하닉 20주 샀댔지?"...폭락장 쌉쌀한 조롱, '포모' 가고 '조모' 왔다 [쓸만한 이슈]
- 이유빈 아나운서, 첫인상 3표 싹쓸이…'남심 올킬' 최고 인기녀 등극
- 남편 팔뚝 주무른 단골 미용실 원장…아내 "제가 예민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삼성전자 영업익 110조 찍는다" 60만전자 고수한 증권가, 깜짝실적 전망한 이유
- 우지원 딸 우서윤,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답네…모델 같은 비주얼
- 구혜선 "공중화장실서 기절"…아나필락시스 경험 고백
- '모텔 살인' 김소영 "첫번째 피해자 사망 직후 일본 여행" 자필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