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실거주'에 초점…취득·보유·양도세 전면 재설계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주택보유 구조 전반 고려
'실거주 원칙'에 초점…장특공제 개편 등 가능성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실거주 중심의 세금 부과 방침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 발표가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양도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아우르는 총 세 부담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금융·규제·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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