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플랫폼노동자 보험료 50% 지원

박종일 2026. 6. 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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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50% 지원... 26일까지 신청,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포스터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플랫폼종사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음식배달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지원 사항은 플랫폼종사자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의 50%다. 월 최대 2만 원, 6개월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6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예산은 총 500만 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시 접수를 마감한다.

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부과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오는 7월 중 지급된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플랫폼종사자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산재 보호는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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