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선 수사대상 124명…유정복 '가상자산 은닉' 의혹 조사

홍현기 2026. 6. 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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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도 수사…공소시효 6개월
인천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전날 기준 모두 124명(86건)이다.

이들 124명 중 8명(6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이고, 나머지 116명(80건)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

수사대상자 중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조직위원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유 시장 선대위 등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검찰이 기소 전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유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민주당 박찬대 당선인의 선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인천시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발했으며,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재산 정정 공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은 유 시장 측이 이번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앞서 이번 사안을 두고 '흑색선전'과 '공작정치'라는 주장을 폈으며, 선관위 고발과 재산 정정 이후에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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