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9천명 넘어서…76%가 청년층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피해자가 3만9천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나머지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번 결정을 통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누적 3만9천121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 41.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수도권(60.6%)에 집중됐다. 또 대전(11.2%), 부산(10.3%) 등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아파트(13.4%)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6.0%)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률은 60.4%였다. 그러나 22.6%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9천33가구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자신이 살던 피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사들이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2만2천6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5천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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