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적정 공사비ㆍ공기 책정 ‘교두보’ 되나
문진석ㆍ윤종오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총 3건 대표 발의
국토위 법안소위심사위원회 계류…22대 국회서 처리 유력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공사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ㆍ공사비 산정 책무와 처벌을 최초로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설계ㆍ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기대가 높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문진석ㆍ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3건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표 참조>
이들 법안은 과도한 과징금 처벌(매출액의 최대 3%)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수정 요구) 목소리를 제외하면, 국회ㆍ정부ㆍ노동계 등이 모두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들 법안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지속되어온 ‘싸게, 빠르게, 안전하게’의 관행을 타파하고 발주자에 적정 공기와 공사비 산정 책무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로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의 경우 설계자가 산정한 공기ㆍ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해 발주자가 심의ㆍ검토하도록 돼 있다.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 벌금)을 받도록 했다. 발주자 역시 건설공사 참여자의 한 축이라는 인식 아래, 설계ㆍ시공자만큼의 책임과 역할을 강력하게 부여한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제정에 대비해 하위법령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에는 공공ㆍ민간공사의 현행 공기ㆍ공사비 산정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향후 심의 수행시기 및 심의 운영절차, 적정 공사비ㆍ공사기간 TF(가칭)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그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점 때문에 장기 방치돼 왔던, 연간 건설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공사를 놓고 합리적인 공기ㆍ공사비 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비용ㆍ시간, 그리고 안전의 높은 연관성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 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향후 적정 공사비ㆍ공기 책정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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