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노후준비 정책, 이젠 지자체 중심 체계 마련해야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하셨습니까?"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온 문구에 귀가 솔깃해졌다.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1700만명가량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삶, 즉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담은 표현일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5110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7%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기대수명은 평균 83.7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50대 중반 이후부터 30년 이상을 경제적 빈곤과 건강 악화, 사회적 고독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노후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대비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돼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1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충북의 노령인구는 37만 8000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3%가량을 차지해 노후준비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준비는 경제적 대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금 등 재무 분야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사회참여 등 삶 전반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는데 농촌과 중소도시가 많은 충북의 경우 교통과 의료 인프라 부족, 노인 단독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문제 등 지역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조례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지역 노후준비 정책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충북형 노후준비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의 범위,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 역시 조례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의회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지역 맞춤 노후준비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을 비롯해 중장기 시행계획의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노후준비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노후준비를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 제정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체계적 시행계획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노후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때 충북의 미래 성장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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