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마 전 담장 고친다… 최대 1000만원 지원

안소희 기자 2026. 6. 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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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담장-옹벽-석축 등
1000㎥ 이하 연면적 제한 없애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 사업 전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담장, 옹벽, 석축 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낡은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정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도로나 공원 등에 접해 있는 담장, 옹벽, 석축이다. 구는 정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 사업 후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올해는 기존 1000㎥ 이하였던 연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기존 도로변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공원까지 확대해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 공간 주변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연중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보행로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구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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