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과급 잔치에 대-중기 임금 격차 심화
월 임금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
종사자 적을수록 격차 두드러져
중기 성과 보상체계 강화 필요성

성과급과 상여금 등 중소기업의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0%에도 못 미치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8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20만8000원으로 대기업(119만5000원)의 17.4%에 불과했다. 특별급여는 1년간 지급된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더한 급여를 의미한다.
특히 종사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급여 격차가 두드러졌다. 4인 이하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월평균 6만6000원으로 대기업의 5.5% 수준에 그쳤고, 5~29인 기업은 16.4%, 30~299인 기업은 27.2% 수준이었다.
이에 중기연은 특별급여 차이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2022~2025년 중소기업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보면 정액급여는 2.6%, 초과급여는 3.1%였지만, 특별급여는 -0.3%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특별급여는 비중이 2022년 17.41%에서 지난해 17.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성과보상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급여뿐만 아니라 전체 임금 수준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컸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2000원으로 대기업(632만3000원)의 53.2%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2000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340만1000원)은 대기업의 53.8%,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1000원)은 대기업의 37.8%로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컸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기준 264만5000원으로 대기업 여성(497만원)의 53.2%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251원으로 대기업 여성(3만3394원)의 57.6%에 그쳤다. 중소기업 남성의 월 임금총액은 393만9000원으로 대기업 여성(497만원)보다도 103만1000원 적었다.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5년 기준 1만5497원으로 대기업 여성 정규직(3만6178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373원으로 대기업 여성 비정규직(2만3082원)보다 낮았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종사자 수 4인 이하 기업의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5.5%, 5~29인 기업은 16.4%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에 기인한다"며 "성과 보상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 여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