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에 횡령’ 논란 점주 입건…“추가 임금 체불 수십 건”
[앵커]
근무 중 음료 석 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한 아르바이트생 사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특별 감독 결과 해당 점주들은,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점주가 학업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건 지난해 10월.
음료를 몰래 마셨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이 점주와 가까운 또 다른 매장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석 잔을 몰래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선 노동 당국은 해당 점주들의 법 위반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직원 40여 명에게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불공정한 조항까지 버젓이 집어넣었습니다.
[구재천/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장 :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현재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한 점주는 카페 두 곳을 이른바 '매장 쪼개기'로 편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30곳을 추가로 조사해, 직원 80여 명의 임금 체불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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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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