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이라더니"...이승환, '이혼 조롱' 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이승환 씨가 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윤 씨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이 씨의 게시물 내용을 비판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라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됐는 바, 그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마루는 윤 씨가 자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이 씨의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이라고 올린 글도 문제 삼았다.
윤 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라는 표현에 대해 “너무 유명한 가수이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사실을 더 언급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배우 김용건 씨를 언급했다.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라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해마루는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며 “이와 같이 이 사건 모욕 전후의 지속적인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이 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 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일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 등이 불거진 윤 씨의 과거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첨부된 이미지들과 같은 패륜적이고 폭력적인 게시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씨의 ‘사이버 크래프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윤 씨는 이날 SNS에 이 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정말 큰일이네. 나 5000만 원 없는데 어떡하지. 주식 팔아야 하나”, “5000만 원 대출받으러 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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