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노린다...증시열풍 편승 투자사기 기승
광주 올 1~4월 피해 38건 접수…지능화·다변화된 수법 주의를

◇유튜브, SNS로 “고급 투자정보 줄게”=최근 광주·전남에서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기 조직원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경찰은 지난 5일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사기방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0대 남성 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현금 63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투자리딩 사기로 1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고급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영상으로 홍보한 뒤 리딩방 영구회원 승급과 추가 수익을 명목으로 현금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가 급등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돈만 갖고 달아난 사기 조직원이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1일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원 5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SNS에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급등주를 매수해 주겠다”, “급등 예상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등 말로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I 기관과 전문가가 주식 운용해준다”=AI(인공지능) 기관,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투자를 대신해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례도 여전하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4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가 속한 조직의 조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사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AI 기관과 개인이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라며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가 주식을 운용해준다”, “투자금을 맡기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추가 투자를 여러 차례 요구하다 잠적하는 방식이다.
C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증권사 직원 행세를 하며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억2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5억6000여만원을 뜯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TS(자동거래시스템)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0억여원을 뜯은 50대도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D(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주식을 자동으로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해 주는 AT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연 8~10% 수익을 약속하는 등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47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없었으며,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는 등 용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좋은데 ‘손실’ 만회하시죠”=이전에 투자리딩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 해 전에 당한 피해를 ‘손실’이라 표현하며 “복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투자리딩 사기를 당했던 F씨가 최근 다시 경찰에 연락해 상담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F씨에게 사기를 친 불상의 조직이 ‘요즘 주식 시장이 호황이니 이전에 주식투자로 손해본 것을 복구해주겠다’는 연락이 와 경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투자리딩방 사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증세다.
광주경찰청에는 지난해 1~4월 사이 28건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접수됐으나, 올해 1~4월에는 접수 건수가 38건으로 뛰었다. 피해 금액도 지난 1~2월 5억6000만원에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3월 이후 17억3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투자리딩방 사기 발생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3년 4분기에는 1452건(피해액 1266억원)이었으며, 이후 2024년 8104건(7104억원), 2025년 상반기까지 4524건(4044억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투자 호황을 타고 범행이 더욱 다변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조직이 정교하게 꾸며낸 HTS(홈트레이딩시스템)는 실제 화면과 구분할 수 없을만큼 정교해서 정말 주식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의심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한 번 개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고수익’, ‘특별한 정보’, ‘비상장’ 같은 키워드는 각별히 의심해야 하며, 관련 기관도 투자사기의 수법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절대 투자금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준원 기자 jwpak2@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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