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 홈플러스 직원 대다수 ‘희망퇴직’
퇴직금·지원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
경남지역 홈플러스 8개 점포 중 창원점과 거제점을 제외한 6곳이 폐점 결정된 가운데 진주·삼천포점 등 경남서부지역 점포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직원들에게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해당 점포들은 정상운영 점포와 거리가 멀어 전환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일 마트노조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직원들에게 전환배치 또는 희망퇴직 여부를 선택하라는 문자를 전송해 이날 오후까지 신청을 받았다. 직원은 정상운영 중인 점포 중 전환배치 희망지 1곳을 선택해 회신하고, 9일부터 이달 말까지 1~3차 면담을 진행해 전환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사측은 전환배치 희망지를 3순위까지 선택하라고 공지했지만, 노조는 인근 영업 점포가 3곳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1곳으로 줄었다.
경남지역엔 홈플러스 8개 점포 중 창원점과 거제점을 제외한 6곳이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 전환배치 대상지는 기존 근무 점포에서 30㎞ 이내에 있는 점포다.
그러나 경남에선 서부지역 점포들이 정상 영업 점포와 30㎞를 넘는 장거리로 떨어져 있어, 사실상 직원들의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폐업 대상인 진주점은 창원점과 48㎞, 거제점과 56㎞ 떨어져 있다. 삼천포점의 경우도 창원점과 59㎞, 거제점과 49㎞ 떨어져 있어 전환 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 지점 근무 직원들은 전환 근무를 통한 계속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희망 퇴직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선택할 경우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에서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실행될 때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직원들은 지난달에 4월 월급의 25%를 받은 후로 남은 임금 차액이나 사측이 약속한 기본급 70%의 휴업수당 등을 아직 받지 못했다.
또 전환배치 시 일부 지점에 직원들이 몰리기에 현실적으로 희망자 전원 시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마트부문 영업 잠정 중단과 함께 해당 점포 직원들의 전환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4일 뒤인 지난달 12일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진주점 직원 A(53) 씨는 “전환배치를 할 경우 가족들도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전환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거주지를 정하고 이사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1~2명을 빼곤 이미 희망퇴직을 선택했다”며 “남은 점포에 전환배치로 직원 과부하가 생겨 또다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연 마트노조 경남본부 조직국장은 “다들 현실적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실적이 좋은 김해점 같은 곳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전국 37개 폐점 점포를 모두 살릴 방안은 없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도내 8개 점포 중 6곳을 잠정 휴업한다고 밝혔다가 지난 4일 해당 점포를 폐점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휴직에 들어선 노동자는 567명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단식투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부터 단식에 나선 강순영 홈플러스노조 경남본부장은 지난 4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글·사진= 진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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