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부터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월급 61만원” 고흥 굴 양식장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며 고용주 1명과 브로커 2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브로커 2명은 지난 3월 발생한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자 3명은 지난해 계절노동자 비자(E-8)로 입국해 고흥군의 한 사업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을 하루 동안 깐 굴의 무게를 기준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오전 9시~오후 6시 일하고 한 달에 약 209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11월 102만9350원, 12월 156만3000원, 올해 1월 61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할당된 작업량은 1일 굴 30㎏가량이었다. 작업은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휴식 시간은 아침 식사 15분, 오전 휴식 5분, 점심 식사 15분, 오후 휴식 5분가량이 주어졌다고 한다. 정기 휴일은 없었고,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노동자들은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주에게 맡겨야 했고, 방 4개짜리 숙소에 노동자 36명이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계약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벽돌 나르기와 퇴비 만들기 등 굴 양식이 아닌 업무에도 투입됐고, 문제를 제기하자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명은 6월까지, 2명은 3월까지였지만 고용주는 지난 2월9일 이들을 해고했다. 일부에게 ‘자의 퇴사에 따른 책임 면제 확인서’ 서명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은 귀국 과정에서 항공료와 차량 대여료를 공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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