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조사도 없이 종결”…석포제련소 주민들,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

오종민 기자 2026. 6.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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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연합뉴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전 회장)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장형진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이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됐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직접적인 지배·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사건에서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 년간 동일인으로 지정해 온 총수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실질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오염 문제”라며 “대표이사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성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카드뮴 오염과 토양정화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총수 책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역시 실무자 차원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기업 운영 전반을 책임져 온 경영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경찰청 차원의 관리·감독과 서울강남서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올해 1월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환경복원 비용이 재무제표에 실제보다 적게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주민대책위는 “환경오염 책임과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역시 오염 실태와 복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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