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BTS 공연 앞두고 숙소 예약 취소·추가 요금까지?
[KBS 부산]콘서트를 보러 부산에 왔는데, 갑자기 숙소 예약이 취소됐다?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 상식을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이지욱 변호사입니다.
오는 금요일, 부산에서는 BTS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공연과 달리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은 논란거립니다.
일부 숙소가 이미 예약을 받은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 법적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먼저 숙소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가 체크인을 앞둔 고객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예약되었다며 50만 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약 자체를 취소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고객이 다른 숙소를 더 비싼 가격에 구하게 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예약했던 숙소가 갑자기 취소돼 30만 원짜리 숙소를 다시 구했다면, 추가로 지출한 20만 원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약 취소 후 같은 객실을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주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경찰청도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경찰은 업소 측이 예약 취소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숙박비를 5배, 10배씩 올리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의외로 숙박요금을 얼마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게시한 가격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숙박업소끼리 가격을 미리 짜고 올리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범어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과 교회, 성당, 대학, 공공기관 등이 숙박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연이나 축제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BTS 팬은 물론이고 부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법률, 이지욱 변호사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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