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확산 고려해 AI 모델 개념 별도 정립해야”

서하연 기자 2026. 6.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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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동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6월 5일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6월 5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맡았다.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축사를 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먼저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계 교수는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이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모델의 구분 △수범자 분류 △고영향·고성능 AI 규율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인공지능 개념을 글로벌 입법례와 같이 기능 중심·시스템 중심으로 정의하고, 생성형 AI와 파운데이션 모델 확산을 고려해 AI 모델 개념을 별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정세진(변호사시험 3회) 광장 변호사는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에 대해 살폈다. 정 변호사는 AI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행위자 구분 및 책임 배분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접 규제는 취약점 자동 탐지, 침투 코드 생성, 사이버 공격 자율 수행 능력을 갖춘 AI 시스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접 규제는 AI를 활용하는 조직과 인프라의 보안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예방·차단 중심 규제를 복원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끝으로 이으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를 다뤘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군구 단위의 AI 준비도를 지역·산업별 비교우위와 결합해, AI 지역 분포의 효율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AX 정책은 데이터센터 유치를 넘어 지역 특화산업과 AI 역량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이승민(3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 운용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고영향과 고위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은 고영향 AI 판단의 핵심 기준인 '인적 개입 여부'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최소한 시행령 단위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고환경(31기) 광장 Tech & AI팀장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이자 AI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AI 보안 규제의 전환 방향 등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