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선관위'…개혁안 발의해놓고 '손 놓은' 국회

황예린 기자 2026. 6. 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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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감사원이 감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 내부에라도 감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방치' 역시 지금의 선관위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겸임이 아닌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 채용 비리가 불거진 뒤 이미 지적된 문제입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3년 10월 13일) : 확실히 이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2024년 10월 발의된 법안은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방치된 선관위 개혁 법안,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할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소위에만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현안에 밀리는 등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 왜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급한 법안은 논의조차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즉각 시행되었다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영상취재 공영수 신승규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윤나 취재지원 손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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