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예인 합성 나체사진 산 20대男 '무죄'…왜?

김다운 2026. 6. 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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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나체 사진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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