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예인 합성 나체사진 산 20대男 '무죄'…왜?
김다운 2026. 6. 8. 18:41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나체 사진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inews24/20260608184123144vbzh.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애가 셋? 애X끼들 키우기 힘들⋯" 면접관 발언에 분노한 40대 가장
- 활동 중단 1년 만에 돌아온 '김수현'⋯첫 공식 일정은?
- "소문난 잔치, 이젠 끝?"⋯글로벌 큰손들, 한국 주식 비중 축소
-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재판행⋯여성 다수 불법촬영 혐의도
- [영상] 인도로 돌진하는 버스⋯아이 살린 어머니의 순간 판단력 '화제'
- 李대통령, 7월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다주택자, 상응하는 부담 안길 것"
- '4명 사망·18명 부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트럭 운전자, 1심서 금고형 선고
- [속보] 李, '공소 취소'에 "법과 상식대로…진상 규명은 해야"
- 네이버 찾은 젠슨 황 "사랑해요, 네이버"...이해진 의장 "5일 회동 잔상 남아" 화답
- "정년 65세로 늘려야⋯국민 10명 중 9명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