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여부 점검…공정위, 업종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신아일보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552793-3X9zu64/20260608181004928xjou.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업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에 적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제공될 경우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관련 기재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필수품목 공급 기준과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가맹본부의 계약 관리 체계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규·갱신·변경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의무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거래 상대방, 공급가격 결정 기준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가맹사업 현장에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