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신 사건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에 “안 할 수는 없어…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아니면 놔두면 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낫지 않느냐.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기소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하면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 여부와 세부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는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 (검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언론 정책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의도를 갖고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며 “언론은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 하나여서 보호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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