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이지민 기자 2026. 6.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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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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