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24시] 거창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고객에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영남본부=김대광 기자 2026. 6.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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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거창군, ‘거창반값여행’ 3차 신청 10일 오픈…재방문 혜택 추가

(시사저널=영남본부=김대광 기자)

거창 전통시장 입구 전경 ⓒ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거창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거창시장번영회가 주관하며, 시장 내 건어물·해물·수산·젓갈 등을 취급하는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상품권은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 제출과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시장번영회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이 거창군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거창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거창군,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경남 거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임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나무 원목·조경수 생산확인표 발급 및 비치 여부, 취급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사용 실태 등이다. 거창군은 소나무류 반출입 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 산림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 거창군, '거창반값여행' 3차 신청 10일 오픈…재방문 혜택 추가

경남 거창군은 10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거창반값여행' 3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차 신청 당시 3시간 만에 3905명이 몰려 조기 마감다.

이번 3차 사전 신청은 6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여행하는 관광객이 대상이다.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후 지정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사진을 인증하고,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2곳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숙박비와 지정 관광지 이용료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인정된다.

거창군은 재방문 관광객을 위한 '거창한나라 웰니스 국민되기 챌린지'도 1일부터 진행 중이다. 기존 거창반값여행 참여자가 대표 관광지 9경을 다시 찾아 큐알(QR) 코드 인증을 마치면 최대 3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현미 거창군 부군수는 "1~2차 사전 신청 조기 마감을 통해 거창 관광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3차와 마지막 4차 신청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거창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거창 내외에서 출발하는 6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거창반값여행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거창 수승대 거북바위 ⓒ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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