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뷰티, 인니 수출 문턱 높아진다.. 식약처, 정부간 협력 선제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수출 문턱이 높아진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할랄인증 분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을 초청,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에 따라 오는 10월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식약처는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BPJPH 청장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식약처는 이번 BPJPH 청장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할랄인증 정책 협력과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인도네시아 제도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내 식품·화장품 기업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협력 확대, 할랄 제도 정보 제공,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우리 식품과 화장품 기업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며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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