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진’ 차단 확대에 반발 일자…정부 “확인된 불법물 대상” [플랫]
7월부터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적용
정부 “이미 심의된 불법촬영물만 차단”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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