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글이 무조건 주(主) 돼야”…경기일보 월례회의서 ‘AI 시대 저작권’ 특강

손종욱 기자 2026. 6. 8. 16: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셀카’ 주인 없는 AI 생성물 등 사례 설명
“창작·독창적 편집 거치면 권리 인정받을 수 있어”
8일 오전 경기일보 본사에서 정지우 변호사가 ‘AI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인간이 입력한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인공지능(AI) 생성물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8일 오전 경기일보 ‘6월 월례회의’에 앞서 정지우 변호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AI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정 변호사는 언론인과 창작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저작권 상식과 AI 저작물의 법적 쟁점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가 우연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 찍은 사진이 주인이 없는 사진으로 결론 난 것처럼 AI 생성물 역시 주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아이디어 제공에 불과하며 이를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구체적 표현을 하는 것은 AI이기 때문에 인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유행한 지브리 스튜디오 사진이나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도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은 구체적 표현 이전의 추상적인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개별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없더라도 인간이 컷을 선택하고 배열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등 창작적이고 독창적인 개입을 거쳐 하나의 결과물로 묶어낸다면 ‘편집 저작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언론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용’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온라인상의 타인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변형하고 짜깁기해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기사나 서평 작성 시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8조를 언급하며 “내가 작성하는 글이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자료가 종(從)이 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인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상 내용 없이 원문만 잔뜩 붙여 넣는 행위는 인용이 아닌 단순 ‘복제’라며 실무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최근 언론계 일각에 퍼진 ‘AI 생성물 고지 의무’에 관해서도 짚었다.

정 변호사는 “AI 기본법상의 의무는 AI를 개발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일반 이용자나 언론사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정지우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다래의 변호사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저작권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